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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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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에서 7년 선고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에서 7년 선고
입력 2022-04-01 16:23 | 수정 2022-04-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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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에서 7년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배에서 바로 잡아 얼리는 이른바 선동오징어 사업에 투자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여원을 사기당한 점, 또, 김씨가 여러 언론인들과 친분을 과시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가 피해자 중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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