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시효 지났다"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시효 지났다"
입력 2022-04-03 14:14 | 수정 2022-04-03 14:14
재생목록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시효 지났다"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육군 상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A씨는 만취 상태로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그해 10월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감사원 통보를 받은 사단장은 4년이 지난 2019년 말 보고 누락 등 복종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