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한국거래소와 손병두 이사장이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요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부분의 집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 앞에서 이뤄져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고, 거래소는 손 이사장 거주지 5백미터 이내에서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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