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에 포함된 일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직접 생산'이라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1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 입찰 공고에 참여해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입찰 공고와 계약에는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관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가 물품 제작과 납품 하청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계약조건 위반 등 이유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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