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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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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 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벌금 3천만원

'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 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벌금 3천만원
입력 2022-04-04 13:41 | 수정 2022-04-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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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 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벌금 3천만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그룹 총수 일가의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 분 90% 이상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며 240억 원가량의 거래액을 몰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 4백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 5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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