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그 중 책임이 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차례의 합동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공사 인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통해 공사현장 1층 바닥에 설치한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과 전원선에서 발화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이후, 불씨가 방열공사 작업 없이 노출돼 있던 우레탄폼과 방수 비닐로 옮겨붙으면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재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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