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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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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다시 대법으로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다시 대법으로
입력 2022-04-04 16:11 | 수정 2022-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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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다시 대법으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징역 8년형이 유지된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이 선고된 53살 김 모 씨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 씨에게 음주운전 재범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없이 재법을 무겁게 처벌한 윤창호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징역 8년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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