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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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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현장 이탈‥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3년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현장 이탈‥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3년
입력 2022-04-05 11:20 | 수정 2022-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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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현장 이탈‥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3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어겨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화물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 통과시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해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인천 부평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달렸으며, A씨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던 또 다른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다가 화물차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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