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영상M] '인천 흉기난동' CCTV 공개‥당시 경찰의 선택은?

[영상M] '인천 흉기난동' CCTV 공개‥당시 경찰의 선택은?
입력 2022-04-05 13:56 | 수정 2022-04-05 14:24
재생목록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첫 공개>

    지난해 11월, 40대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층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거센 비판을 받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석 달 동안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 CCTV 영상과 일부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초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CCTV 영상만 공개하려고 했지만,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확인해 함께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측이 공개된 CCTV 3개엔 1층 건물 현관과 2층 올라가는 계단, 주차장 쪽과 현관문을 멀리서 찍은 영상이 각각 담겼습니다.

    2층과, 사건이 발생한 3층에는 별도의 CCTV가 없었습니다.

    <현장 뛰어올라간 남편, 하지만 경찰은..>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4분, 박 모 경위와 피해자 남편이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로 진입하고, 이어 7초 뒤 1층 현관으로 내려온 여경 김 모 순경이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시늉을 하며 상황을 묘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피해자 남편은 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 박 경위가 김 순경의 허리를 붙잡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박 경위가 동료 경찰의 안위를 확인한 뒤 보호하듯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사건의 긴박성, 피해자 구조의 다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태연한 모습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이 닫혀서 따라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박 경위는 피해자 남편과 함께 서 있다가, 내려온 김 순경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고 함께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들어간 뒤 곧바로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따라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박 경위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나서 출입문 닫힐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들어가길 주저했고,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이동하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후퇴했다"며 즉각적으로 진압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박 경위와 김 순경이 건물에 재진입한 후에도 바로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최소 수십초 이상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잠시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CTV에서 당시 김 순경이 테이저건을 갖고, 박 경위가 경광봉 등 진압도구를 갖고 있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여성 경찰 갖고 있던 '보디캠' 영상은?>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김 순경이 사건 당시 지참했던 '보디캠'의 영상을 감찰조사를 받은 뒤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사건 나흘 뒤 감찰조사에서 보디캠 착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김 순경이 '용량이 차 있다'는 이유로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층과 3층에 CCTV가 없는 만큼, 보디캠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곧바로 3층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보디캠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울분'..경찰들은 "해임 부당">

    피해자 가족은 "사건 당시 범인이 무서워 도망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며 "여성 경찰과 함께 범인을 데리려 내려가고 , 남성 경찰이 집사람과 딸을 빨리 데리고 내려갔더라면 아내가 중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박 경위와 김 순경은 '부실 대응' 책임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월 해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