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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제까지 결혼을 한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산의 일정비율을 형제자매가 가져가도록 한 유류분 권리자 조항에서도, 형제자매를 빼도록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해진 사회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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