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지난 1월과 2월에 조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행됐던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한 뒤,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3월 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에는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8개월째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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