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 과도" 교원 인사기록카드 규칙 개정 권고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 과도" 교원 인사기록카드 규칙 개정 권고
입력 2022-04-06 12:00 | 수정 2022-04-06 12:01
재생목록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 과도" 교원 인사기록카드 규칙 개정 권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에 신장과 체중, 출신학교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적도록 한 건 인권침해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규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교사에게도 가족 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학위 취득 여부가 아닌 출신 학교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점, 병역 미필 교사의 신체등급 정보 등을 수집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학력과 신체사항, 가족관계와 병역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인사기록에서 신체 정보를 지우도록 하는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른 정보들은 호봉과 승진, 수당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