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권위는 가족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교사에게도 가족 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학위 취득 여부가 아닌 출신 학교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점, 병역 미필 교사의 신체등급 정보 등을 수집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학력과 신체사항, 가족관계와 병역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인사기록에서 신체 정보를 지우도록 하는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른 정보들은 호봉과 승진, 수당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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