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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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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진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진술
입력 2022-04-06 14:00 | 수정 2022-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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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진술

    영상증인신문 사례 [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 제공]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분리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영상신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녹화한 영상진술로 법정진술까지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가능한 제도를 검토해 왔으며. 한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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