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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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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인수위 보고

법무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인수위 보고
입력 2022-04-07 09:08 | 수정 2022-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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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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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아 추가 보복을 우려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도록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정 폭력 처벌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중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강화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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