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폭언과 욕설이 없었으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한 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직원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후배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 끝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가 후배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 법인이 중앙노동위 판단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욕설이나 폭언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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