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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입력 2022-04-07 10:41 | 수정 2022-04-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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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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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소상공인 세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영업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소상공인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료를 깎았거나 앞으로 깎기로 약정한 건물주들이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건물주마다 임대료를 가장 많이 인하해 준 3개월을 추려, 월평균 인하액의 절반만큼 지방세를 덜 걷는다는 계획으로, 1인당 세금 감면 한도는 2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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