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의료 폐기물 업체 28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수거를 쉽게 하고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보관 장소로 승인받지 않은 차량, 또는 가건물 등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거 일자와 계량 값 등의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격리 의료폐기물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수집·운반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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