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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영상M] '그때 그 사람!' 직감한 택시기사‥112 전화해 "식사하시죠"

[영상M] '그때 그 사람!' 직감한 택시기사‥112 전화해 "식사하시죠"
입력 2022-04-07 11:50 | 수정 2022-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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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택시.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이 내렸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택시에 오릅니다.

    "분명 출장이라고 했는데‥" 택시기사 이 모 씨는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월 21일, 기사 이 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여주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당시 수상하게 생각한 손님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던 바로 다음 날, 2월 22일.

    이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콜택시 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웠는데.. 놀랍게도 한 달 전 태웠던 '그때 그 손님'이었습니다.

    즉각 이 씨는 이어폰을 이용해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탄 상황.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는 형님들하고 식사 약속이 된 것처럼 경찰과 대화했습니다.

    이 씨 : "형님 저 지금 ㅇㅇ으로 가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경찰 : "?? 여기 112 상황실입니다"
    이 씨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눈치를 챕니다.

    경찰 :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이 씨 : "예 그렇습니다"


    곧바로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뒤에 따라붙은 순찰차를 확인한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차를 세우고 재빨리 내렸고, 당황한 현금 수거책은 주위를 둘러보며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씨는 "내가 잡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시민으로서 눈 감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인천에 돈을 받으러 간다는 손님을 태운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받으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또 다른 기사는 서울을 가겠다면서 갑자기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손님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이들 택시기사 3명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이체로 돈을 요구하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대면 편취형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들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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