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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서부·부평경찰서 압수수색‥"음주사고 무마 정황"

검찰, 인천 서부·부평경찰서 압수수색‥"음주사고 무마 정황"
입력 2022-04-07 13:24 | 수정 2022-04-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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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 서부·부평경찰서 압수수색‥"음주사고 무마 정황"

    사진 제공: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 임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인천 서부경찰서 교통과와 정보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와 수사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서부경찰서장이었던 강석현 현 부평경찰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인천 경서동의 골프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의 49살 임원은, 재작년 12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확인서를 손으로 찢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후 이 임원은 부하 직원을 시켜 사고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했고, 경찰에는 "차에서 졸았던 것일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임원과 부하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로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장이었던 강석현 부평경찰서장은 "골프장 임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 자체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담당 조사관이 '법원 판례상 운전을 입증할 수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결정했다"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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