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후 결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했고, 3월 2일 조민 씨가 통보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한 달여 지난 뒤 알려진 데 대해, 고려대 측은 "심의위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부로부터 질의가 와 답변을 준비하던 중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조 씨의 학생기록부를 전달받아 검토했으며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소명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부산대학교도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고려대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조민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씨의 대리인은 "고려대가 처분을 하면서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 그리고 조 씨의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2010년도 입시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처분으로 종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처분은 조민 씨의 입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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