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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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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안 주자 협력업체 직원 살해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 안 주자 협력업체 직원 살해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2-04-08 09:37 | 수정 2022-04-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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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안 주자 협력업체 직원 살해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거래처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일감을 더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업종 1차 하청업체 팀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차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도급을 받아오던 선박의 탱크 보온 공사 일이 끊어지자 "수수료를 안 주자 일부러 일감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격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급소를 집중적으로 찌리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잔혹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권고 형량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징역 28년으로 처벌을 낮췄고,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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