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수백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달 동안 'n번방' 피해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380여 개를 내려받아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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