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간 논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는데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꾸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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