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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 "현산 추가 처분 검토"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 "현산 추가 처분 검토"
입력 2022-04-08 19:19 | 수정 2022-04-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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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 "현산 추가 처분 검토"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오늘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학동4구역 철거공사의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등포구청 측은 "계약 서류 등을 근거로 법률 자문을 거쳐 불법 재하도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피해가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되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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