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재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이 거듭될수록 중대범죄로 커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의 위험도를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나누고, 위험단계에 따라 경찰서장과 과장, 계장 등 관리자급 직원이 신속히 현장에 개입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심각' 단계에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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