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사건 '증거 부족' 무죄 확정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사건 '증거 부족' 무죄 확정
입력 2022-04-11 08:44 | 수정 2022-04-11 08:44
재생목록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사건 '증거 부족' 무죄 확정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은이파' 두목 72살 조양은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에서 채무자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1심 재판 당시 '조양은 씨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2심에서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