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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일본식 명칭 버리고 60년 만에 변경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일본식 명칭 버리고 60년 만에 변경
입력 2022-04-11 15:38 | 수정 2022-04-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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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일본식 명칭 버리고 60년 만에 변경

    봄의 궁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화재'라는 용어가 60년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60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기존의 분류 체계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대부분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는데, 이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나 분류체계도 일본법을 따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는 과거 유물의 자산이나 재화적인 성격이 강했고, 분류체계도 국제기준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대신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아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분류체계도 변경합니다.

    그동안 문화재관리법 안에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만 관리되던 자연유산을 따로 분류체계로 올려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유산기본법'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이라는 기관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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