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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추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추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입력 2022-04-11 18:45 | 수정 2022-04-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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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추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총무과 5급 직원 배 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oo건 o,ooo천원으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은 3가지로,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감사 규정과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밝히지 않았고, 의심 액수가 수백만 원으로 추정될 뿐 실제 부정 사용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 내역은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조사한 것입니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내어달라고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결제 사유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도청 관련 부서를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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