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45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소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면서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해 들여오다가 적발돼 구속됐는데도, 필로폰을 구치소까지 반입해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9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필로폰 4그램을 신체에 몰래 숨겨 반입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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