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중 약 42퍼센트인 650만 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그 중 절반 가량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노 관장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앞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이혼 조정에 이어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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