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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
입력 2022-04-12 14:38 | 수정 2022-04-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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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중 약 42퍼센트인 650만 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그 중 절반 가량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노 관장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앞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이혼 조정에 이어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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