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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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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필사즉생 각오 막을 것"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필사즉생 각오 막을 것"
입력 2022-04-13 08:57 | 수정 2022-04-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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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필사즉생 각오 막을 것"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법안은, 4.19 혁명 이후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필사즉생 각오로 법을 입법하는 국회,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법률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르고 범죄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돼 정의와 상식에 반하게 된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국회를 찾아갈지, 또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사퇴시기를 언제 결정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엔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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