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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배송 물품 '상습 절도' 택배기사 구속

아파트 현관 앞 배송 물품 '상습 절도' 택배기사 구속
입력 2022-04-13 10:53 | 수정 2022-04-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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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현관 앞 배송 물품 '상습 절도' 택배기사 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택배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택배 기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천과 경기 부천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 현관에 놓인 5백여 만원 어치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가 있어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다른 택배 기사를 뒤따라가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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