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공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추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운 입찰에 참가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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