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 2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총장은 "1년 전 형사사법체계를 전면개편한 뒤 검·경과 공수처, 법원과 법조계 모두 혼란스러운데, 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대의를 내세운 게 의미가 없다"며 "군사작전 하듯 4월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안 사건에 관해서 사건 처리를 할 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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