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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영상M] "소방차 앞길 막으면 밀어내라"‥불법 주차 '강제처분'은 단 1건

[영상M] "소방차 앞길 막으면 밀어내라"‥불법 주차 '강제처분'은 단 1건
입력 2022-04-13 18:18 | 수정 2022-04-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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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때문에 불 끄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소방차가 이 차량의 앞쪽을 들이받으며 골목길에 진입합니다.

    뒤이어 오던 소방차가 차량 앞판이 부서진 차량을 줄에 매달아 골목에서 끌어내자, 소방차의 골목 진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비슷한 시각, 소화전 앞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차 차량.

    이번에는 소방관들이 차량 양쪽 창문을 모두 부숩니다.

    그러더니 부순 창문을 통해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오늘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골목길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소방차의 길을 여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 접근이 지연됐습니다.

    이 화재를 계기로 2018년 1월,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불법 주차차량을 강제처분한 경우는 지난해 4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법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차량을 강제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강제처분된 차량의 주인이 보험회사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출동 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원들에게는 이 과정 때문에 강제처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소 문 개방 등 다른 소방활동 중에도 개인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도 선뜻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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