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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