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며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회
고재민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2-04-13 23:10 |
수정 2022-04-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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