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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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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박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4-14 13:47 | 수정 2022-04-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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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 찬성 압박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문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홍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햇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2심은 5만 7천 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6만 6천 602원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취지와 같이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했고,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 전날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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