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소송을 벌이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법무부가 난민기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난민인정 심사와 처우, 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지난 2013년 제정한 난민심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벌여왔는데, 1·2심은 모두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20년 기준 0.4퍼센트로, OECD 평균인 24.8퍼센트보다 훨씬 낮은데, 난민심사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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