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보고를 안 받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 보고 없이 해결할 수 없어 보고를 하자, 다음날 김형근 당시 수사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성윤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