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입력 2022-04-15 16:08 | 수정 2022-04-15 16:49
재생목록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19년,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청 내사보고서를 동료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경찰관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우연히 얻은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9년 9월 문제의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건넸고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는 이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