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돈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쓰이게 도와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도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이 나뉘어 진행된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했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형을 깎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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