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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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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757일 만에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입력 2022-04-18 08:35 | 수정 2022-04-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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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일 만에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상징과 같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757일 만인 오늘 전면 해제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오늘 오전 5시부터 풀리고,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사라집니다.

    이로써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할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장에서는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집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 뒤인 오는 25일 해제되는데,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재확산 위험 요인이 여전한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거리두기와 재택치료 등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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