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8년 스케일링 등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줬다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한 치과의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유인 행위가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또, 면허 정지 기간에도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18년 2월 내원 환자 5명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위법한 환자유인이라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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