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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입력 2022-04-18 09:50 | 수정 2022-04-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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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자전거 인증제를 시행해, 13세 이상 합격자에게는 2년 간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는 만 9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뉘며,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이후 관련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 합격자에게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의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 4곳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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