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오늘 조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사건 판결 1심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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