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내부 자재 등 품질을 높이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신규 임대주택 12만 호의 경우 면적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늘리는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은 3~4인 거주용인 60㎡ 이상의 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내 임대주택의 92%는 6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창호와 벽지, 바닥재 등의 품질을 높이고 교체 주기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했던 층간소음 방지 구조 역시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에 따라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임대주택 24개 단지, 3만 3천 호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첫 적용 대상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로,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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