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업주 50명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회원 300여명과 함께 유사한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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