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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검찰, 징역 7년 구형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4-20 18:53 | 수정 2022-04-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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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검찰, 징역 7년 구형
    지난해 성탄절 전날 밤, 만취 상태로 대형 화물차를 몰다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낮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31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령에도 성실히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온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숨을 거뒀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밤 인천 용현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24톤 화물차를 몰던 30대 운전기사가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고인은 매일 밤 용현동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돌며 손수레에 쓰레기봉투를 담은 뒤, 대형 쓰레기 수집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큰 길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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