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자동차 구매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부인 진 모 씨는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불과 한달 뒤인 2007년 6월, 다시 원래 삼부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부인이 2007년 차를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와 등록 절차를 맡겼는데, 이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던 것 같다"며 "차를 살때 공채비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채를 일정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아끼고자 공채 매입 비율이 낮은 경기도의 연고가 없는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청문 준비단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