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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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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시 간격 유지 안해도 과태료 없어"

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시 간격 유지 안해도 과태료 없어"
입력 2022-04-21 14:21 | 수정 2022-04-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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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시 간격 유지 안해도 과태료 없어"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정을 변경한다면 "간격이 좁아질 때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실내보다는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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